오늘 수능예비소집일...작년 수험생 72명 성적 무효된 이유는 '이것' 때문

  • 등록 2018-11-14 오전 11:22:41

    수정 2018-11-14 오전 11:22:41

14일 오전 광주 남구 설월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4일 수능 예비소집이 진행된다. 수능예비소집은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고사장에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수험생들은 지급받은 수험표에 적혀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장 학교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능 당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시험장, 수험표, 신분증 등을 점검하게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시험 요령을 예비소집 현장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안내했다.

평가원은 내일(15일) 시험장에 들고오지 말아야 할 물건을 안내하며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전자사전,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들고와서는 안 된다.

시계도 주의가 필요한 물품이다. 스마트 워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 등을 제외하고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할 수 있다. 평가원 측은 당일 감독관이 1교시, 3교시 시험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지시하고 휴대가능 시계인지 시계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휴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품 중 필기구도 있다. 개인 샤프펜, 예비마킹용 펜, 투명종이, 연습장 등을 시험장에 소지하거나 사용한 경우 즉시 감독관이 압수한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샤프심 포함)는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하며, 수정 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구비된다.

반입금지 물품을 소진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아 적발되면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실제로 지난 2018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72명의 수험생이 휴대전화,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성적이 무효로 처리됐다.

만약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모든 영역 시험 종료 후 돌려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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