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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수험생들은 지급받은 수험표에 적혀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장 학교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능 당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시험장, 수험표, 신분증 등을 점검하게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시험 요령을 예비소집 현장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안내했다.
평가원은 내일(15일) 시험장에 들고오지 말아야 할 물건을 안내하며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시계도 주의가 필요한 물품이다. 스마트 워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 등을 제외하고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할 수 있다. 평가원 측은 당일 감독관이 1교시, 3교시 시험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지시하고 휴대가능 시계인지 시계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입금지 물품을 소진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아 적발되면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실제로 지난 2018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72명의 수험생이 휴대전화,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성적이 무효로 처리됐다.
만약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모든 영역 시험 종료 후 돌려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