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선택약정할인율, 통신사 예측가능성 심사숙고하겠다”(일문일답)

  • 등록 2017-08-18 오후 5:04:06

    수정 2017-08-18 오후 7:59:3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양환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통신요금 할인율 상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08.18. (사진=뉴시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9월 15일(금)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9월 15일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은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의 경우에도 25% 요금할인의 가입 대상에 해당하나,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하여 재약정을 해야하며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발생할 수 있다.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로 1400만 명의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로 인한 1조3천억원의 요금할인 혜택외에 1900만 명으로 가입자가 늘면서 1조 원 정도의 추가 요금감면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통3사와 합의되지는 않았다”면서 “통신사들이 가진 가장 큰 어려움은 경영의 안정성,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불안 요인인데, 이 부분을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올해 검토했던 것은 약정기간이 대부분 2년이니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선택약정할인율을 판단해 보자. 특별 변수가 없는 한, 단기간에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2년 단위로 할 생각이다. 그리고 선택약정할인율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재가입때 위약금은? 여지가 없다는데? 장관은 없다고 하셨는데

▲계속 노력은 하겠구요.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기존 가입자를 지키는 효과가 분명히 존재해서 노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

-관련해서 이통사 CEO 추가 회동하나

▲금주 중에 하려고 했었고요, 주말까지를 데드라인으로 보고 일정하기가 마땅치 않아서 불발됐다. 주말까지가 데드라인이어서

-공문은 어떤 방식으로 했나. 분량은

▲메일로도 하고, 담당자도 받아갔다. 1페이지 분량이다.

-통신3사와 합의가 된 것인가

▲정부의 처분이다. 통신사 대응은 지켜보겠다.

-오늘 3사 대외 담당과 회의했나

▲오늘은 CEO 미팅 일정 조정했던 것이고요. 주말까지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21일 오전 만나나

▲을지연습과 무관하게 3사 CEO 장관님 미팅, 월요일에 하는 건 확정된 바 없다.

-추가로 1조가량 통신사 비용드나

▲4만원이라고 하면 1만원 정도 혜택. 그러면 1조 정도. 기존 가입자도 약정 만료가 돌아오니 약정 만료 대기자도 많다. 기존 가입자가 아예 안 되는게 아니다. 약정 만료면 된다. 연간 효과여서 2017년 효과라기보다는 연간 효과다.

-1조 산출 근거는 올해는 25% 가입자 어느 정도인가

▲미래 예측이어서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 없는데, 2017년이나 2018년에 하면 연초보다는 연말이 늘 것이다. 1900만명 정도가 될 것이다. 올해는 1400만명 정도가 되고요. 연말까지는 1500만 이상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기존 1300만명이 1조3천억에 여기에 600억이 추가됐을 때 1조다. 레인지로 잡아서 1조 정도 추가된다.

-장관이 고시한다고 돼 있는데, 행정처분 한 것은 위법하지 않나?

▲그러면 각자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 아닌가. 각자 알아서 하게 된다. 그 논리대로라면. 통신사별 할인율이 다 달라지겠죠. 사실은 저희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고시를 시장전체 평균값으로는 정부만 산정하게 돼 있다.

-인상된 할인율을 기존 가입자 적용 문제가 돼 왔었는데, 해결할 방안이 자동적용 하게 만드는 것과 위약금 감면 지원 등이 있는데, 정부 방법은

▲통신사의 수용 가능성은 알 수가 없고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는 것은 자동은 아니고요, 신규 신청할 때 기존 약정 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어찌할 까가 가장 큰 쟁점이다. 위약금을 어느정도 부과해야 하니 실질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일정 조건에서 위약금 면제해주면 좋겠다는 의미다.

-행정소송 이야기는

▲그건 알 수가 없다. 저희가 이야기 한 것은 장관님께서 통신사와의 협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9월 1일 시행 목표를 했고, 실제로 하더라도 유통망 교육이나 그런게 필요하니 9월 15일 이후로 늦출 수있다고 봤다. CEO미팅 데드라인을 생각한 것이다.

-이통사와 부담을 정부가 나누는 것은

▲저희가 나누는 것은 아니고.

-이통3사와 합의된 부분에 대한 질문이다. 올리는 것 자체는 합의됐나

▲그건 통신사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판단한다. 재산정 해 봤고, 2015년 4월이었는데, 2년이 돼서 4월부터 재산정 해 본 결과 25% 상향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동의 여부는 알 수 없다.

-지난달에도 만나셨고, 실무자도 논의 진행 이야기도 있었는데, 합의된 상황이 아예 없다

▲장관님은 소득주도 성장이고, 통신비 인하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 피력하셨고, 통신사들은 어려운 점을 이야기 한 자리였다. 합의를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

실제 처분이 나가기 전에 이야기하는 상황은 아니다. 오늘 나갔으니 본격 협의를 할 것이다.

- 장관님이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25% 하겠다고 강조하셨는데, 사실상 방법이 없다는 의미냐

▲장관님은 정책적 의지를 밝히신 것이다.

- 25%는 상수인가. 또 올리는가. 선거 때가 되면 30%로 올리는가.

▲기본적으로 올해 검토했던 것은 약정기간이 대부분 2년이니 2년이 지난 상황에서 판단해 보자는 것이었다. 특별 변수가 없는 한 단기간에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2년 단위로 할 생각이다.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할 생각이다.

통신사들이 가진 가장 큰 어려움은 경영의 안정성,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불안 요인이라고 본다. 그 부분은 심사숙고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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