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업, 국산 우유 거의 안써…수입유제품 할당관세 철회해야"

한국낙농육우협회, 6일 성명 발표
"53만톤 할당관세 적용하면 낙농산업 악영향 초래" 우려
"가공식품 업계, 수입제품 80% 사용…편법 가격인상" 지적
  • 등록 2023-11-06 오후 4:50:25

    수정 2023-11-06 오후 4:50:25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치즈, 버터 등 수입 유제품 약 53만톤(t)에 적용키로 한 할당관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한국낙농육우협회 홈페이지 캡처)
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에 도입되는 물량은 지난해 기준 유제품 수입량(원유환산 252만톤)의 21%, 국내 원유 생산량(197만톤)의 27%를 차지할 정도의 대규모 물량”이라며 “사료비, 광열비를 비롯한 생산비 급등으로 우유생산기반이 크게 위축된 국내 낙농산업에 또다른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치즈 4만톤, 버터 2000톤, 분유 5000톤 등 원유 환산 약 53만톤의 수입유제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조치로 인해 올해 우유 자급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지난해(44.8%) 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생산비 급등과 낙농제도 변화로 인해 지난 8월기준 국내 원유 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3% 감소했다. 이에 음용유용 원유사용량은 전년동기대비 1.9% 줄었고, 가공유용(치즈·아이스크림·분유 등) 원유사용량도 10.0% 감소한 상황이다.

협회는 “제과, 제빵을 비롯한 가공식품 업계에서는 유제품 수입량의 약 80%를 사용하고, 국산 우유원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국내 원유가격 인상 시마다 빵, 과자 등 가공식품 가격을 편법으로 인상해왔다”며 “이번 조치는 국산 우유원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식품기업의 사익만을 도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2026년 수입 유제품 관세 ‘제로화’가 예정돼 있다”며 “낙농기반이 완전 붕괴되기 전에 용도별 차등가격제 추가 개선과 함께 글로벌 기준에 맞는 근본적인 낙농제도 개혁을 통해 우유 생산기반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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