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의원 입법이 과도하게 남발돼 규제가 양산되는 부작용을 막고자 추진되는 입법영향분석제도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됐지만 통과되진 못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입법영향분석 도입과 관련한 법안을 논의했지만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입법영향분석제도는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도 관련 규제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만 규제 심사를 거치도록 돼있다.
소위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석준·이종배·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내용을 담아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안과 국회규제입법정책처법안이 올라와있다.
여기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근 입법영향분석과 관련해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과 ‘국회 입법영향분석서 작성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의견’을 제출하면서 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소위 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 일각에서 부정적 의견이 있어 아직 (심사·의결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선 김 의장이 제시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의견만 의결됐다. 종전 국회 세종 분원 설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이번엔 세종 분원으로의 이전 대상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12개 상임위원회와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로 정했다. 다만 구체적 이전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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