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빅4' 시대…빗썸·코인원·코빗도 살았다

농협·신한은행,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
신한, 코빗과 계약연장 여부 ‘재협의’ 여지남겨
중소거래소, ISMS 인증 등 막판 ‘사활’
  • 등록 2021-09-08 오후 4:56:37

    수정 2021-09-08 오후 9:27:26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 코빗이 은행 실명계좌 확보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시장 점유율 1위인 업비트에 이어 이른바 ‘빅4’ 거래소 모두 앞으로 정상영업을 이어갈 전망이다. 금융당국 신고기한인 이달 24일 이후부터는 난립했던 거래소들이 문을 닫고 ‘4대 거래소’만의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농협·신한은행, 계좌 확인서 내줘…신고요건 채워

8일 금융권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계약을 연장하고, 금융당국 신고에 필수적인 실명계좌 확인서도 발급해주기로 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트래블 룰’ 구축이 막판 쟁점이었지만 대안 마련으로 합의를 봤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을 주고받는 양쪽 당사자의 정보를 거래소에서 파악해야 하는 의무다. 농협은행과 거래소들은 당국에 신고한 후 고객신원확인, 지갑주소 확인 절차를 거친 고객엔 기존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키로 했다.

신한은행 역시 이날 코빗에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했다. 다만 9월24일로 종료되는 입출금계정 계약의 연장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우선 코빗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거래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계좌 확인서를 내주되 계약을 연장할지는 24일 전까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확인서를 내줬으니 계약 연장 가능성이 99%”라고 했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달 21일 거래소 중 처음으로 당국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FIU는 오는 24일까지 신고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최대 90일간 신고요건을 면밀히 심사해 최종적으로 영업 가능 여부를 통지한다. FIU 관계자는 “신고를 할 때에 미비사항 등을 점검해 알려줄 예정으로 심사과정에서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ISMS(정보보호관리체계)와 실명계좌 확인서를 갖춰 FIU에 신고를 수리하면 심사 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원화마켓 정상영업이 가능하단 의미다.

(사진=연합뉴스)
“중소형 거래소와 잡코인 정리 수순”

4대 거래소의 생존은 예상됐던 시나리오다. 이미 시장 점유율이 80%에 달하는 업비트 한 곳만 살아남을 경우 독과점 부작용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이제 관심은 중소형 거래소들 가운데서도 신고 요건을 갖춘 곳이 나올지 여부다. 남은 시간은 사실상 열흘 정도에 불과하다.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은 영업중단 일주일 전인 오는 17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영업중단을 공지하라고 금융위원회가 지침을 내려서다. 이 기간 안에 ISMS와 실명계좌 확인서를 모두 받은 곳은 지금처럼 정상영업하고, ISMS라도 인증 받은 거래소는 원화마켓 아닌 코인마켓(가상자산끼리만 거래)으로 전환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파악한 ISMS 인증 확보 거래소는 총 63개 거래소 중 21곳이었다. 여기에 ISMS 인증 신청을 해놓은 18곳 등 거래소 39곳이 막판까지 당국 신고요건을 갖추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일찌감치 ISMS 인증은 받았지만 은행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며 “24일이 지나더라도 코인마켓으로 바꿔 영업하면서 은행을 설득해 계좌 확인서를 꼭 받겠다”고 했다. 플랫타익스체인지, 오아시스, 메타벡스 등의 거래소들은 최근 ISMS 인증을 받아 폐업 위기를 모면했다.

업계 관계자는 “4대 거래소에 중소형 거래소 한두 곳이 추가되면 모양새가 좋겠지만 그렇게 흐를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며 “코인마켓으로 전환한 뒤 기회를 보려는 거래소들도 결국 수익이 없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중소 거래소들은 물론, ‘빅4’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잡코인들도 퇴출되면서 시장이 정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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