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안 영아 시신’ 친모·동거인 구속…法 “범행 중대”

‘아동학대치사 혐의’ 아이 엄마·동거인 24일 구속
법원 “범행 중대·이후 행적 비춰 도망 염려 있어”
경찰, 20일 빌라 장롱 안 시신 발견돼 수사 착수
  • 등록 2020-07-24 오후 10:30:50

    수정 2020-07-24 오후 10:30:50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서울 관악구 한 빌라의 장롱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영아와 관련해 아이 어머니와 동거인이 구속됐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 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아이 어머니 A씨와 동거인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소명된 피의사실에 따른 범행의 중대성이 있고, 범행 후 두 사람의 행적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영아 시신이 발견된 관악구의 한 빌라에 같이 살던 이들을 부산 모처에서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체포 이튿날인 2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해당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법적 부부 사이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일 오후 이들이 살던 빌라의 장롱 안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이는 건물 관계자로, 세입자인 이들과 연락이 닿지 않자 이들의 집에 들어가 내부 청소를 하던 중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시신을 생후 2개월 남자아이 시신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시신에 외상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영아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한편 이날 오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빠져나온 이들은 ‘아동 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하느냐’, ‘학대로 아이를 죽인 것이 맞느냐’,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호송 차량에 올라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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