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를 위해서다.
종합 건강검진 항목은 흉부 X선 촬영, 종양 표지자 검사 등 국가 검진이 포함된 기본검진 뿐 아니라 MRI·CT·초음파 검사·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이 포함됐다. 건설 근로자들은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검진결과에 대한 전문 의료진 상담도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오는 14일부터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나 공제회 전국 6개 지사와 9개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등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자격이나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