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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중국 저가 수산품의 우리 수산시장 개방을 최소화했다고 자평했다. 반면, 국내 고품질 수산가공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트는 등 적지 않은 소득이 있었다는 게 정부 평가다.
문해남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10일 한중 FTA 발표 후 출입기자들과 가진 백브리핑에서 “중국 수산물은 자유화율 100%로 완전 개방돼 우리 수산물의 대중국 수출 확대 가능성을 열었고, 주요 대중 수입수산물 대부분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돼 국내 수산물 보호장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산분야에서 최대 20년 이후 관세가 철폐되는 비율을 의미하는 자율화율 품목수는 86.2%, 수입액은 35.7%다. 이는 한·미 FTA(99.3%, 100%), 한·EU FTA(99.3%, 99.3%)에 비하면 낮은 수치다.
품목별로 양허에서 제외하거나 계절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초민감품목군이 전체 수산물 수입액의 64.3%에 달했다. 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김, 고등어, 꽃게, 전복 등 국내 20대 생산품목(전체 생산액의 85.3%) 대부분을 포함해 총 87품목이 포함됐다.
다만 꽃게(냉동), 복어(냉동), 굴(냉동, 염장), 다시마(건조), 김(조미, 건조), 미역(건조)는 관세의 제한적 감축(2%포인트 이내)으로 시장 개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반면 중국 수산물의 자유화율은 100%로 완전 개방된다.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중국 수출품목 대부분이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10년내 조기 철폐될 예정이다.
특히 우리 수출가능성이 있는 조제·가공 수산물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원산지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예컨대 맛살 같은 가공수산물의 경우 수입원료가 들어가더라도 일정 비율을 넘지 않을 경우 국내산으로 인정되는 식이다. 구체적인 비율은 추후 협의 과정에서 확정된다.
이밖에 중국이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등 연근해 어획 수산물에 대해 우회수입하는 것을 막도록 완전 생산기준(생산 가공 등이 일치)도 적용된다.
문 실장은 “대중 수산물 교약이 연간 7억불 적자인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주요 초민감품목이 양허가 제외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중국 수산물 시장은 100% 개방된 만큼 우리의 좋은 수산품이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