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노란봉투법 처리 유감…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갈라파고스적 과잉 입법’ 강조…법안 폐기 요구
“국회 통과하면 대통령이 적극 거부권 행사해야”
  • 등록 2023-02-15 오후 6:23:40

    수정 2023-02-15 오후 6:23:40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상황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강행 처리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본부장은 “이번 개정안 처리는 우리만의 독특한 갈라파고스적 과잉 입법이 양산되는 사례를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2015년 3.2%에서 2021년 2.9%로 하락하면서 일자리는 약 41만개가 사라졌다”며 “노란봉투법은 글로벌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내 무역업계에 치명적인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고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노란봉투법은 법사위에서 폐기돼야 하며 국회에서 통과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만에 하나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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