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피고인 ‘가세연’ 강용석·김세의 “재판도 분리해달라”

방어권 보장 위한 변론분리 요청
김세의 측 “국민참여재판 희망”
강용석, 6·1지선 때 금품제공 혐의
식사비로 910만원 제공하기도
  • 등록 2023-01-09 오후 6:28:19

    수정 2023-01-09 오후 6:28:1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공동대표였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가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변론 분리를 원한다”고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왼쪽), 김세의 가세연 대표 (사진=뉴스1)
강 변호사 측은 9일 오전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피고인이 여러 명이라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 분리를 원한다.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중 김 전 기자를 포함한 5명도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변론 분리를 요청했다.

김 전 기자 변호인은 “제가 대리하는 김 전 기자 외 4명의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강 변호사)들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재판을 함께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니 변론을 분리해 진행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기자 등은 계약서 문제나 금전 지급에 있어서 알고 있는 게 전혀 없는데 통상적인 공직선거법 판례에 따르면 기계적으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국민배심원 시각에서 판단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변론 분리 및 국민참여재판 시행 여부 등을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강 변호사 등에 대한 재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강 변호사는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였던 지난해 4~5월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 등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운 A씨에게 5500만원을 제공하는 등 3~4명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비슷한 기간 선거 사무원에게 71차례에 걸쳐 허용 범위 이상의 식사비로 총 91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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