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식육·유제품·계란 등을 대상으로 ‘하절기 축산물 위생 취약 분야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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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식용란 선별 포장장’에 대해 계란 세척 상태, 불량 계란 선별 여부 등 위생 상태와 소독기 설치 등 방역 상태를 점검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6개월간 규제관리 농가로 지정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적발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원인조사와 함께 회수·폐기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이 식중독 등의 먹거리 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을 조기 차단해 안전 축산물 소비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농가·업체에서도 축산물 위생 향상을 위해 관리목록을 만들어 체크하고 축사환경개선과 약제 불법 사용 근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