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우크라이나에 국민 197명 체류…철수 지속 설득"

체류 국민 50여 명은 잔류 의사 표명
군 수송기 투입은 아직
  • 등록 2022-02-15 오후 4:20:05

    수정 2022-02-15 오후 4:20:05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러시아의 침략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우리 국민 197명이 체류 중인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한 우크라이나군 병사가 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루한스크주 졸로테 인근 최전선 진지에서 내부 통신선을 통해 상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6일 러시아가 언제든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AP/뉴시스)
이날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현지 생활 기반을 갖고 있어 잔류 의사를 표명한 영주권자 등 50여 명에 대해서는 대피처 확보를 포함한 추가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대피·철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체류 교민이 16일엔 170여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말 600여 명이던 교민은 침공 우려가 커진 데 따라 서서히 감소해왔다.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50여 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자국민 여행금지 또는 철수 조치를 내렸다. 한국의 경우 한국 시간으로 13일 0시(현지 시간 12일 오후 5시)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했다.

여행금지 발령에도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방문하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당국자는 “우크라이나에 생업 기반이 있는 우리 국민들을 철수하는 문제에 있어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설득하는 작업이 계속 필요하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여권을 사용해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건 금지이며, 이를 위반할 시 여권법 근거로 처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이 주변국인 폴란드 및 루마니아 등으로 원활하게 입국하도록 인접국 공관과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은 15~18일 매일 1회 수도 키예프에서 출발해 폴란드 국경 근처 르비브로 가는 임차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일부 항공사가 우크라이나 항공편을 취소하면서 교민들의 이동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단 우려가 나왔지만, 아직 한국행 전세기가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전세기를 마련하려 했지만 수요가 없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군 수송기를 급파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만반의 준비는 갖춰놓고 있지만 지금 즉시로 수송기를 투입한다는 계획은 공유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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