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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 인용으로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은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설에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백신접종자에 대한 이른바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백신미접종자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할 정도로 백신미접종자 집단이 백신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은 것으로 드러나는 상황”이라며 “전파 가능성 방지 명분 아래 이들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으로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라고 결론 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