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의 떡' 최저임금…중증장애인 "차별없이 적용해달라"

전장연,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 등록 2018-01-10 오후 4:12:01

    수정 2018-01-10 오후 4:12:0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희준 기자>
[사진·글=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증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제를 적용해달라.”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정해진 가운데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고 나섰다. 중증장애인이란 통상 1급에서 6급까지의 등록장애인 가운데 1~3급까지의 장애인을 말한다. 장애급수는 1급이 가장 장애 정도가 심한 상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증장애인들의 노동권 보장하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장연은 또 “최저임금법과 시행령 등을 개정해 사업체에 고용되는 모든 장애인이 최저임금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전장연은 “최저임금제는 아동과 여성의 저임금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권적 차원에서 도입됐기 때문에 장애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제도 미비로 실제 많은 장애인이 한 달에 채 10만원도 안 되는 급여를 받으면서 저임금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또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81만개 일자리에서 중증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공공일자리 1만개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2016년 기준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1.7%, 고용률은 19.7%, 실업률은 9.2%”라며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63.3%, 고용률 61%와 비교할 때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현저히 낮고 실업률은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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