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서 우리기업 '지재권' 지키려면...산업부 심포지엄 개최

  • 등록 2017-11-22 오후 4:01:16

    수정 2017-11-22 오후 4:29:57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22일 ‘신보호무역주의와 지식재산권 대응 전략’이란 주제로 열린 ‘2017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에서 산업계·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미국과 중국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 재산권(이하 지재권)을 지키기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7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대응해 미국, 중국 등 주요국가의 보호무역 관련 제도와 사례를 소개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정태호 원광대 교수는 “최근 중국이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응해 지재권 단속과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외국기업의 지재권 소송 승소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도 소송 제기 등 적극적인 지재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IP데스크 등 우리나라의 현지 지재권 지원기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종갑 연세대 교수는 “최근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특허 등 지재권 침해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 특허침해, 삼성전자 반도체 패키징 특허 침해 등을 예로 들었다. 나 교수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특허심판원(PTAB)을 통한 특허 무효심판 청구제도 활용과 ITC의 증거개시(Discovery) 절차에서 전략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호 중국 특허법인 부소장은 “중국에서 상표 브로커 등에 의해 악의적인 선출원과 선등록이 이뤄지고 있어 국내 기업이 상표권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내와 중국에 동시 출원하거나 중국어 네이밍, 무효심판 청구 또는 3년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규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대,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급변하는 산업·무역 환경 속에서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지재권 보호와 활용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무역위원회, 특허청,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재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국내기업의 피해를 예방·구제할 수 있는 정부 정책과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한편 심포지엄에서는 ‘불공정 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새롭게 지정된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완구협회,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등에 대한 지정서 수여식도 열렸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화사, 팬 서비스 확실히
  • 아이들을 지켜츄
  • 오늘의 포즈왕!
  • 효연, 건강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