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19금 자료'서 사면사건 수임 의혹…黃 "관련 없다"

  • 등록 2015-06-09 오후 9:53:19

    수정 2015-06-09 오후 9:56:18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재직했던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특별사면에서 사건 자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제출한 119건의 사건 수임내역 가운데 9일 인사청문회에서 뒤늦게 공개한 19건의 미공개 자료를 토대로 야당 측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제기한 의혹이다. 황 후보자는 특별사면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 후보자의 자료제출 문제로 파행을 빚은 후 오후 7시부터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2012년 1월4일 사면 관련 법률 자문을 했는데 2012년 1월10일 신년 사면이 있었다”며 “민정수석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 연수원 동기셨던 것 같다”고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2012년 초에 있었던 사면과 당시 사면은 아무 관련이 없었다”며 “수임 일자가 2012년 1월4일로 돼 있는데 사면 자문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다른 사건들을 두루 자문했던 일이 있었는데 다른 법인에 다른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9건의 자료제출 문제로 오후 일정이 지연되다가 여야 인청특위 위원 2명씩 자료를 비공개로 열람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속개됐다.

열람이 된 19건의 자료는 변호사법에 따라 사건명·수임일자·관할기관·처리결과만 공개되고 사건번호·위임인 등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여야 특위 위원들이 열람한 자료에는 사면 관련 자문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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