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AI대륙아주' 징계 개시…법인 및 대표변호사 대상

상임이사회서 안건 통과시 징계위서 수위 결정
대륙아주 측 불복시 법무부 징계위로 넘어가
  • 등록 2024-09-09 오후 8:08:15

    수정 2024-09-09 오후 8:08:56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3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출시한 24시간 무료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 ‘AI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절차를 본격화했다.

(사진=연합뉴스)
9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이날 변협 징계조사위원회(징계조사위)는 AI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개시를 청구하는 안건을 만장일치 의견으로 가결시켰다. 변협 징계조사위원들은 AI대륙아주 사안이 위중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징계 대상에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표변호사 등 소속 변호사 7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 관계자는 “향후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돼 통과돼야 징계위원회로 넘어간다”며 “상임이사회는 매주 열리지만 대륙아주 징계와 관련된 안건이 언제 다뤄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협은 지난 3월 AI 대륙아주가 출시됐을 때부터 변호사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에 대륙아주 측에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비(非) 변호사의 법률사무 수행과 이를 통한 이익 공유’, ‘의뢰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소명을 요구한 바 있다. AI 대륙아주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실시간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상임이사회에서 대륙아주 징계 안건을 통과시키면 이후 변협 징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징계 사유와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협 징계위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더라도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륙아주 측이 변협의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징계 수위 및 집행 여부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은 법무부 징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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