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얼굴에 최루액 쏜 30대, 기소…특수안경으로 경찰 대화 녹음도

검찰 송치 후 영치품서 특수안경 발견
140분가량 녹화…녹음 가능한 기능
  • 등록 2024-06-19 오후 5:35:36

    수정 2024-06-19 오후 6:00:5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호신용 가스총을 의사 얼굴에 쏜 혐의로 송치된 30대 여성이 특수 안경으로 경찰관들의 대화를 녹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피고인이 착용했던 특수 안경 (사진=대구지검)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19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대구 동구의 한 병원에서 평소 소지하던 호신용 가스총으로 의사의 얼굴에 최루액을 수차례 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돼 구속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호송 담당 교도관으로부터 A씨의 영치품 중 특이한 안경이 보관된 것으로 확인하고 안경에 소형 녹화·녹음 장치가 달린 것을 파악했다.

A씨의 안경은 최대 140분가량을 녹화·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로부터 특수 안경을 임의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고 200여개에 달하는 녹화 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파일에는 A씨에 대한 수사 협의 사항을 논의하는 경찰 간 대화 내용과 유치장 내부 모습이 담겨 있었다. 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장면을 비롯해 영장 담당 판사와 법원 계장들의 얼굴도 녹화돼 있었다.

검찰은 수사기관 관계자들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녹화한 혐의를 추가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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