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3일 ‘2023년 제10차 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 시 세부기준을 구체화·명확화해서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행정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감경 최고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해 ‘조사 개시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에만 감경 최고 상한을 적용받게 했다.
‘자율준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운영 시 10% 내 감경’ 조항 역시 자율준수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해 위반행위 억제 효과가 높거나 상당한 경우에만 감경이 이뤄지게 했다. 아울러 감경 상한도 10%, 5% 이내로 차등적으로 정했다.
의결된 고시 개정안은 관보 게재 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향후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감경사유 적용대상과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돼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