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중단' 법원 결정 위반하고 300번 전화…벌금형 그쳤다

징역형 선고 가능한 잠정조치 위반임에도 800만원 선고
法 "범행 자백하고 반성…성행교정 여지 있는 점 고려"
  • 등록 2022-09-20 오후 4:58:56

    수정 2022-09-20 오후 4:58:56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스토킹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20대에게 겨우 벌금형 처벌이 내려졌다. 실효성 없는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스토킹범죄 중단”과 “피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스토킹처벌법은 검사가 가해자에 대해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고 볼 경우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구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잠정조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잠정조치 종류로는 △스토킹 중단 서면 경고 △피해자 및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가 있다.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의 경우 최장 1개월, 다른 조치는 최장 2개월까지 가능하다.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의 처벌에 처하도록 했다.

A씨는 법원의 결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잠정조치 결정 당일부터 휴대전화 3대를 번갈아 사용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300회 넘게 전화를 걸었다. 아울러 카카오톡을 이용해 합의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피해자는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고,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기소 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벌금 800만원과 함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에 그쳤다.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막 성인이 된 A씨가 추후 성행교정의 여지가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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