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스토킹범죄 중단”과 “피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스토킹처벌법은 검사가 가해자에 대해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고 볼 경우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구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잠정조치 결정을 내리게 된다.
피해자는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고,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기소 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벌금 800만원과 함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에 그쳤다.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막 성인이 된 A씨가 추후 성행교정의 여지가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