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거절에 앙심"…마포구 주택가 '흉기살인' 50대 男재판 行

서울서부지검, ''살인 혐의'' 구속 기소
명도소송 합의금 요구…거절하자 살인
  • 등록 2022-03-22 오후 5:31:54

    수정 2022-03-22 오후 5:31:54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주택가에서 금전문제로 갈등을 빚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마포구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지난달 2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김윤정 기자)
서울서부지검은 살인 혐의로 장모(5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장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33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주택가 건물 계단에서 준비한 흉기로 40대 남성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주택건물 2층에 입주해 건설업체 임원으로 일하던 A씨는 퇴근하는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하고 응급조치를 했지만, A씨는 결국 사망했다.

장씨와 A씨는 채무관계로 얽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피해자에게 건물 명도소송 관련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확인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고 사건발생 약 5시간 만에 장씨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장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지난 3일 장씨를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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