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달 말 농지연금 신규가입이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1730건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누적 가입자 수는 1만361건으로 올 연말까지 1만2000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에도 해당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신규가입자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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