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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피의자 조사가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라며 “지금 영장으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건 증거가 확보돼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하거나, 서울중앙지법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고 제안했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은 “신변 경호 협의를 통해 법원과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범죄구성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에 보낸 병력은 280명밖에 안 되고, 무장하지 않은 부사관급 이상으로 보냈다”며 “국회를 장악하러 가는데 그 정도 인원으로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또 “국회에서 군인이 머문 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이라며 “비상계엄을 통해 조금이라도 돌파구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유혈사태를 만드는 상황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공소장에 담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공소장 내용이 최초 진술과 다르다”며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아 신빙성과 오염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현재 “정식 선임계를 낸 변호사가 10명 정도이고, 선임계 없이 배후에서 도와주는 변호사가 30명 정도”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과 관련해서는 “횟수 제한은 없으나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정비되고 경호·신변 문제가 해결된 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