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사무실에 매직 낙서…이재명 강성 지지자들 혐의 인정

피고인들 중 1명은 공소사실 부인
지난해 박 의원 강북 사무실 찾아가
사진·안내판 등에 낙서해 물품 훼손
피소 이후에는 고소 취하 규탄 시위도
  • 등록 2024-05-21 오후 7:53:31

    수정 2024-05-21 오후 7:53:3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무실을 찾아가 매직 펜으로 낙서하는 등 기물을 훼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 4명 중 3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부장판사는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씨 등 3명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와 면담을 통해 죄송한 마음을 밝히고 용서를 구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 중 1명인 오모(65)씨는 “현장에 있었지만 낙서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현장에 간 것만으로는 유죄라고 볼 수 없다”며 “충분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강북구 박 의원 사무실 입구에 있는 사진과 안내판 등에 매직펜으로 낙서해 물품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건 당일 ‘비명계’ 인사인 박 의원을 반대하는 규탄 집회를 열고 낙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박 의원은 이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당원을 고소했다’며 박 의원 자택 인근에서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피고인들 중 두 명이 찾아와 사과했다며 “이분들에 대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내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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