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카카오뱅크의 주인인 카카오가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서 한투지주는 카카오에 지분을 넘겨주고 ‘34%-1’주만 보유해야 한다. 그런데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지분 50%(비상장사 기준) 이상을 갖거나 혹은 5% 미만만 보유해야 해 5%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손자회사인 밸류운용에 넘기는 것이다.
다만 적격성 심사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어긴 전력이 있는 한투증권의 지배를 받는 밸류운용에 지분을 넘기는 구조가 논란이 될 수 있다. 규제를 피하려 손자회사에 지분을 넘기는 게 편법이 아니냐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법상 문제는 없다는 기류가 많다. 금융지주회사법의 취지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위해 지주회사가 자회사가 아닌 곳의 지분(5~50%)을 갖지 못하게 한 것이지,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다. 한투증권의 공정거래법 위반 역시 논란이 될 게 없다는 판단이다. 금융위가 카카오의 최대주주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인터넷특례법상 대주주 결격사유의 하나인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그를 포함해 심사하느냐를 놓고 유권해석을 맡긴 결과 법제처가 김 의장은 심사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주식을 실제 보유하려는 회사만 심사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한투 측은 이를 근거로 특례법이나 은행법상 이번에도 심사 대상은 해당 법인(밸류운용)에 국한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더군다나 1대주주가 되려는 게 아니라 지분을 넘기고 2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이런 시선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자칫 특혜 시비가 일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청서나 유권해석 등을 자세히 검토해본 뒤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최대 60일 이내 심사를 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자료보완이 필요하면 기한이 더 길어질 수 있다. 한투지주는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카카오뱅크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