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미결수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수의가 아닌 사복 차림으로 등장했다. 또 그의 옷에는 서울동부구치소와 수인번호 716번 등 수용자 신분임을 알리는 구치소 표식도 붙어 있지 않았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수갑을 차지 않은, 비교적 자유로운 두 손에 서류봉투를 들고 있었다.
|
법무부가 지난달 2일부터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내무지침을 시행하면서 노인이나 여성, 장애인, 도주의 우려가 낮은 수용자에 대해서는 보호장비를 완화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