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현재 80만가구 수준인 등록 민간임대주택을 오는 2022년까지 200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5년 동안 공적임대 85만가구 공급과 등록 민간임대 100만가구 확충을 통해 전월세 상한제 등이 적용되는 임차가구 비중을 현재 23%에서 45%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시 지방세나 임대소득세 등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다만 혜택을 받는 주택의 기준 금액과 면적 등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서울 강남의 웬만한 소형 아파트도 매매가격이 1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을 적용해 소득세 감면 등 혜택을 준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무엇보다 양도세 중과 배제와 취득·재산세 감면 등을 받기 위해서는 8년을 장기임대를 해야 하는데, 그에 상응할 만큼의 세금 혜택이 크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 팀장은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와 함께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만약 이 제도들이 도입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매도 시그널이 될 수 있었는데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내년까지 유예됐던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2019년부터 정상 시행하기로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은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다주택자는 주택임대 등록을 통해 건강보험료 등의 혜택을 보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면서 “부부합산 9억원 이하 1주택자도 월세소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월세 수요가 많은 도심에 월세를 놓고, 외곽에 전세로 사는 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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