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사장 檢에 구속

法 "주요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영장 발부
  • 등록 2017-09-08 오후 8:12:31

    수정 2017-09-08 오후 8:12:31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임원 재직시절 유관업체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8일 검찰에 구속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황병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조기룡)은 전날 박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던 도중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장은 임원 재직시절인 2013년∼2014년 직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2016년 사원 공개 채용과정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박 사장은 검찰에서 뇌물수수 과정에 대가성은 없었고 채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검찰은 지난 7월 충북 음성군 혁신도시에 있는 가스안전공사 본사 및 박 사장 관사와 자택, 사무실, 승용차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에도 서울 송파구에 있는 보일러 설비 관련 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박 사장은 압수수색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산업부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사표를 수리할지 해임을 건의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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