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07사번 부기장’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게시한 한 조종사는 대한항공이 전날 밝힌 입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단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항공법 2조 1호에는 항공기 문(door)을 닫으면 그 항공기는 운항 중이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며 “운항 중인 항공기를 위력으로 돌린 건 명백한 사실이며 팩트(fact)이다”라고 강조했다.
‘주기장 내에서 17m 후진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을 제일 잘 아는 변호사들이 할 말이 아니다”라며 “음주운전을 1m 했든, 10㎞ 했든 음주운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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