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 7분쯤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건물 3층 치과병원 출입문에서 시너·부탄가스 등 인화성물질을 놓고 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자 안에는 부탄가스 4개를 겹쳐 만든 사제 폭발물이 있었다. A씨는 출입문이 열려 있는 병원 입구에 상자를 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도주했다.
다행히 불은 스프링클러와 소방당국에 의해 9분 만에 잡혔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약 2시간 만인 이날 오후 2시 58분쯤 광주 광산경찰서 앞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였으며 “병원 진료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 및 폭발물 제조 과정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