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제넨바이오(072520)에 대해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따라 가중벌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제넨바이오는 지난 4월3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9.5점 및 공시위반 제재금(추가부과) 38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납부기한인 5월2일 내 동 제재금을 미납했다”며 “이후 5월14일까지 납부할 것을 최고했지만 해당 기한 내에도 제재금을 미납함에 따라 가중벌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