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 내란음모' 故 조영래 변호사, 47년 만 재심서 무죄

法 "불법 체포돼 고문에 의해 진술…유죄 인정 어려워"
이신범·심재권, 지난해 4월 재심 통해 무죄판결
  • 등록 2019-05-30 오후 3:20:11

    수정 2019-05-30 오후 3:20:11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법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내 인권변호사의 상징으로 꼽히는 고(故) 조영래 변호사가 박정희 정권 당시 겪었던 시국사건인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재심에서 4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희근)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변호사의 재심 사건에서 과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재심을 결정했고 관련 판결에서 무죄가 나온 사안이라 결론도 동일하다”며 “조 변호사는 당시 불법 체포돼 고문에 의해 진술했고, 진술 외의 나머지 증거들을 봐도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조 변호사의 아내 이옥경씨가 출석해 재판부의 설명을 들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이씨에게 “고생 많으셨다”며 위로를 전하기도 했다.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 일어난 대표적인 시국사건이다.

현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는 1971년 5월 당시 서울대 재학 중이던 이신범 전 신한국당 의원,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사법연수생이던 조영래 변호사 등이 사제 폭탄을 이용한 정부 기관 폭파 등 내란을 도모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으로 1972년 조 변호사는 징역 1년6월, 이 전 의원은 징역 2년, 심 의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전 의원과 심 의원은 앞서 지난해 4월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조 변호사는 1984년 망원동 수재민 사건 집단소송, 1986년 여성 조기 정년제 철폐 사건,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1987년 상봉동 진폐증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아 노동· 빈민·여성 인권을 옹호하는 데 앞장서 국내 인권변호사의 상징으로 통한다. 노동운동가 전태일의 삶을 기록한 전태일 평전을 써 노동운동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1990년 12월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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