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10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의원과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김 의원의 대학시절 지도교수 김모(47)씨 등 4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이 당의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지난 6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나선 지 2달여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왕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선거공보물 인쇄업체(비컴)와 TV광고 대행업체(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 1620여만원을 요구, TF에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또한 선거 이후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을 실제 선거비용인 것처럼 꾸며 선관위에 3억여원을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챙기고 이를 은폐하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도 받는다.
검찰은 이런 혐의로 지난달 8일 두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과 구속사유 불인정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보름 넘게 통신자료 수사와 주요 관련자 소환조사 등 보강수사를 통해 두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추가, 지난달 28일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며 또다시 기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검찰수사를 받은 국민의당 의원 3명 모두 두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기소 확정과 동시에 두 의원의 당원권을 정지했다. 국민의당 당헌 11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한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선거권 △피선거권 △당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당 조직 활동에 참여할 권리 △선출직 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 신분은 유지해 의원 활동은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