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안서 '마비성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

섭치할 경우 입술· 혀 등 마비..사망 이를 수도
수산과학원, 부산 연안서 패류 채취금지 요청
  • 등록 2014-03-13 오후 5:39:11

    수정 2014-03-13 오후 5:39:11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국립수산과학원은 경남 거제도 동북부 연안과 부산시 연안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마비성패독(paralytic shellfish poisoning)은 유독성 플랑크톤을 조개류가 섭취해 독소(삭시톡신, 고니오톡신)가 축적된 것이다.

사람이 섭취할 경우 입술·혀 등 마비, 호흡곤란 등을 초래하고,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매년 3~ 6월 중 남해안 일원에서 검출되며, 수온이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쯤 자연소멸 된다.

이번에는 송정에서 태종대에 이르는 부산시 일부 연안의 진주담치에서 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한 82~ 156㎍/100g의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됐다.

수산과학원은 해당 지역에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내려달라고,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기준치 초과해역에서 상업적 패류 채취금지는 물론, 행락객이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거제시 동북부 일부 연안(시방, 능포, 구조라, 칠천도 대곡리)의 진주담치에서도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됐다. 하지만 기준치를 밑도는 42∼46㎍/100g 수준이었다.

경남 진해만, 통영일원, 남해군 및 울산시 연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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