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전기차 보급과 함께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도 커지자 이를 예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전기차 충전시설 주변에 소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 전기차가 지하층에서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 훈련을 하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셔터·소화수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예방과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소방청에 따르면 주차장에서 충전하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29건으로 전체 화재 건수(79건)의 36.7%였다. 최근 신축 아파트는 대부분 충전 시설이 지하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나 열이 제대로 배출되기 어렵고 소방차 진입도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법안을 준비했다. 그는 “최근 전기차의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기차로 인한 화재 발생도 급증하고 있다”며 “전기차는 충전 중 화재 발생 위험이 높고 화재가 발생하면 열 폭주와 폭발 등으로 화재진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특히, 건물의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와 소방인력 등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지만 현행법은 화재 발생시 소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박범계 민주당 의원 (사진= 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