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스토킹범죄 고강도 대책 필요"

한동훈 장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서 답변
"법무부 장관 책임감 느껴…재발방지 노력"
"촉법소년 연령 하향TF, 내달 국민들께 설명"
"선거법 수사, 블라인드로 해도 결과 같아야"
  • 등록 2022-09-19 오후 5:42:12

    수정 2022-09-19 오후 5:42:1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여성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과 관련해 19일 “스토킹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더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반의사불벌죄를 없애고 가해자에게도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법률안을 내겠다고 말씀드린 것이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스토킹범죄에 개해 피해자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해달라’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스토킹은 범죄가 아니었다. 사회인식이 최근 많이 변해가는 과정이고 사회가 거기에 발맞춰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불비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다”며 “피해자가 꼭 여성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 당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재판이 진행되는 중간에 보복살해당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또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한 이 의원의 질의에 “법무부가 관련 TF를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다”며 “10월경에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만 10~14세의 형사미성년자를 가리킨다. 이들은 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한 장관은 “강력·흉악범죄에서 촉법소년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괜찮아’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향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소년 보호처분의 종류를 구체화, 다양화하는 등 교화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와 관련해 ‘야당에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한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 아닌가’라고 이 의원이 묻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선거법 위반 문제는 의원의 소속을 가리고 블라인드로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단순한 범죄수사의 영역”이라고 답했다.

이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왜곡된 사실에 맞춰서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 대해) 엄벌하는 것이 정착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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