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성비위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481명의 교사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이 중 절반 이상인 260명(54%)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비위를 저지르고도 재직 중인 교사는 182명으로, 여기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비위자 61명도 포함됐다. 성비위란 성희롱, 성매매 등 성과 관련해 법에 어긋나는 일을 가리킨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48명, 전북 44명, 인천 39명, 부산 35명, 경남 34명, 경기 29명 등 순으로 성비위 교사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각종 SNS를 통해 초ㆍ중ㆍ고 시절 당했던 성추행, 성폭행에 대한 미투가 이어지고 있다”며 “학교에 만연한 성비위를 뿌리 뽑고, 행위의 경중을 떠나 성비위자가 다시는 교단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격한 법 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