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법 개정시 5년간 재정 6500억 더 든다

국회 예산정책처, 與 사학연금법 개정안 비용추계
  • 등록 2015-11-05 오후 5:08:27

    수정 2015-11-05 오후 7:42:17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사학연금이 개혁되면 국가재정이 내년에만 731억원 더 소요될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5년 동안 사학연금법 개정 전보다 6486억원의 재정이 더 들어갈 전망이다.

‘더 내고 덜 받는’ 사학연금 개혁은 앞선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맞춰 교직원과 국가, 학교법인의 부담률을 현행 7%에서 내년 8%로 올린 뒤 2020년까지 9%로 점차 인상하는 게 골자다. ‘더 내는’ 과정에서 교직원 뿐만 아니라 국가와 학교법인도 더 내야 한다. 국가재정이 더 투입되는 이유다.

5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사학연금법 개정안 비용추계서를 보면, 법 개정시 사학연금 국가부담금은 내년 731억원을 시작으로 개정 전보다 더 들어간다.

2017년(978억원), 2018년(1259억원), 2019년(1578억원)에 이어 부담률이 9%가 되는 2020년(1940억원)까지 재정소요는 계속 증가한다. 추후 5년간 6486억원 더 드는 것이다.

예정처는 여야간 이견이 있는 국가와 학교법인간 부담금 비율은 현행대로 개정해 추계했다. 현재 7%의 부담금 중 국가는 2.883%를, 학교법인은 4.117%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이걸 지급률 8%가 되는 내년에는 각각 3.295%와 4.705%로, 2020년에는 각각 3.707%, 5.293%로 바꿔 계산한 것이다.

사학연금 개혁으로 국가부담은 커지지만 사학연금기금의 고갈 연도는 10년가량 더 늦춰지는 것(2032년→2042년)으로 추계됐다. 그럼에도 공무원연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개혁’이라는 평가도 없지 않다.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재정소요를 수반하는 만큼 정의화 국회의장에 의해 내년도 예산안과 연동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게 유력하다.

여권 관계자는 “사학연금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것은 야당도 이견이 없다”면서 “국가와 학교법인감 부담금 비율은 정부 시행령 차원이기 때문에 큰 쟁점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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