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번 참사로 경영애로에 처한 무안군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해준다.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피해 유가족 및 전남 무안군을 포함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지난해 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경우 최대한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참사의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선 납부기한 연장뿐 아니라, 작년 제2기 확정 부가세 신고기한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단 방침이다.
피해자 및 유가족 명단이 확정 되는대로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상속과정과 상속세 신고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청에 마련된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에 조문하고 애도를 표했다. 강 청장은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세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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