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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도검을 포함한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소지하려는 자’가 신체검사서 등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고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향후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의 경우 신체검사서 등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서 허가를 받게 함과 동시에, 해당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게 하도록 했다. 정신질환 등이 새로 발생해도 관련 피해 야기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고 의원 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