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재외동포청은 ‘2024년도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관련,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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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한국 발전상 알리기 프로젝트 사업을 비롯해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과 차세대단체, 경제단체, 조사연구단체 등의 활동과 한글학교 교사현지 연수,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사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재외동포단체는 7월 18일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재외동포청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동포단체에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지원 여부 및 지원금 액수는 △재외동포 정책 목표와의 부합성 △거주국 재외동포사회 전체에 대한 파급효과 △동포사회에 대한 실질적 혜택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일회성, 전시성, 친목성 행사에 대한 지원은 지양되며,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은 사업, 전년도 사업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의 사업, 영리목적인 사업 또는 지원요청액이 미화 1500달러 미만인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