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의무…위반 시 과태료 부과

환경부,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자연환경보전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도 통과
  • 등록 2024-07-02 오후 4:53:47

    수정 2024-07-02 오후 4:53:47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저수조 설치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며 신고 시에는 신고서에 시공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미신고자나 허위 신고자는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저수조를 운영 중인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2025년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시행일은 각각 이달 10일과 오는 10월 10일이다.

이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은 자연환경보전과 복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업무를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은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 등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의 효율성도 높였다. 이미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시개발사업 등 10개 개발사업은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에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등록 면제 대상에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신청인이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면제 확인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환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증빙 서류를 검토해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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