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금지" 의대생들이 낸 총장 상대 가처분 또 기각

경북대 등 5개 국립대 의대생들 가처분 신청
법원 기각…국가 상대 가처분은 행정법원으로
  • 등록 2024-05-08 오후 5:32:27

    수정 2024-05-08 오후 5:32:27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5개 대학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국립대인 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학생 1786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 이송 결정을 내렸다.

이들 의대생은 “학습계약을 맺은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다”며 이를 금지해달라고 앞서 지난달 26일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이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생 495명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의대생들은 총장과 ‘재학 계약’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고, 대교협은 입시계획을 승인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단체일 뿐”이라며 “의대생들과 총장·대교협은 이 사건 신청과 어떠한 사법상 계약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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