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캠페인

  • 등록 2024-03-18 오후 5:40:27

    수정 2024-03-26 오후 8:24:22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농협경주교육원과 경주농협 임직원들이 지난 15일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캠페인'을 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연간 500만원 한도)하면 해당지역 농축산 답례품(기부금의 30% 이내)과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초과분 16.5%)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은 전액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고 전국 농축협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고향사랑e음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사진=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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