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사회 재난 사망 특약 보장항목을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등록 외국인은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심으로 보장항목이 구성됐다. 올해부터는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해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고재난 특약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에 규정된 사회재난의 경우 감염병을 제외한 사고 종류, 책임 주체를 가리지 않고 보상 대상으로 정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과 사고 피해 발생 시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