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다중밀집 사고 등 '사회재난 사망 특약' 보장 확대

  • 등록 2023-01-05 오후 5:17:29

    수정 2023-01-05 오후 5:17:29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중 밀집 사고 등 사회재난 사망 특약 보장 항목을 신설해 시민안전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행안부는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사회 재난 사망 특약 보장항목을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등록 외국인은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심으로 보장항목이 구성됐다. 올해부터는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해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고재난 특약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에 규정된 사회재난의 경우 감염병을 제외한 사고 종류, 책임 주체를 가리지 않고 보상 대상으로 정한다.

행안부는 사회 재난 사망 특약상품 개발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민간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과 논의해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사회 재난 특약을 추가한 시민안전보험이 민간 보험사와 공제사(DB손해보험, AIG 제외)에 출시됐다.

올해 1월 이후 시민안전보험을 신규 계약하는 지자체는 사회재난 사망 특약을 포함해 가입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만료되지않은지자체는만료일 기간까지 사회재난 사망 특약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과 사고 피해 발생 시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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