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주일 연장

서울시·경기도와 협의해 결정
수도권 코로나 확산세에 대응
밤 10시 영업제한도 유지
  • 등록 2021-06-30 오후 4:52:10

    수정 2021-06-30 오후 4:52:10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1주일 연장한다.

인천시는 30일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서울시, 경기도와 협의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1주일(7월1~7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음식점·카페·노래방의 밤 10시 영업제한도 1주일 연장한다.

시는 앞으로 1주일 동안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개편)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21일부터 시범운영 하고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유지한다. 개편안은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음식점·카페·노래방 밤 12시 영업제한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이다.

앞서 인천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7월1일부터 6명까지의 사적모임과 밤 12시까지 음식점 등의 영업을 허용하려고 했으나 이날 긴급히 방침을 변경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도권 확진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으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시민 모두 기본적 방역수칙과 거리두기 기본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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