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김상조 "항공사 마일리지 양도 가능하도록 협의"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직계 가족 내에서 합산 가능하도록 협의 중"
  • 등록 2018-10-15 오후 12:35:34

    수정 2018-10-15 오후 12:35:3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항공사 마일리지에 대해 “직계 가족 내에서 합산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에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의 10년 이상 된 마일리지가 소멸하는데 양도, 판매, 상속이 금지돼있어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다”는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좀 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가능하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8년 약관을 변경해 기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내년 1월 1일이 되면 대한항공은 2008년 7월1일, 아시아나항공은 10월1일 적립분부터 소멸된다. 그러나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좌석이 전체 좌석의 5~10% 불과한데다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 구매 조건이 까다로워 비판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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