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박 사무장 산재처리 지연 주장은 근거 없는 모함"

  • 등록 2015-04-29 오후 6:22:05

    수정 2015-04-29 오후 6:22:05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대한항공은 29일 ‘땅콩 회항’ 사건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박창진 사무장에게 “조현아 전 부사장 재판이 끝나면 산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측은 “박 사무장에 대한 산재 여부 판단 및 절차 진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대한항공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항공이 재판결과와 연계해 산재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측은 오히려 지난달 23일 박 사무장이 ‘땅콩 회항’ 사건을 이유로 산재신청을 접수했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통보를 받고 공단이 요청하는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으며 박 사무장의 산재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회사 차원에서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해 진료비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공상의 경우 기본급, 상여, 제수당(비행수당 60시간기준) 등 임금 전액을 보전한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램프 리턴시키고 자신을 내리게 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

한편 박사무장 측은 미국 뉴욕에서 5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카다미아 서비스 당사자인 김도희 승무원은 지난달 9일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 관련기사 ◀
☞ 대한항공, 국내 각지에서 모인 네팔 구호물품 무상수송키로
☞ 대한항공, 네팔에 구호물품 긴급 지원키로.."소통으로 한마음"
☞ 대한항공, 인천~네팔 카트만두 노선 정상 운항키로
☞ [포토]대한항공, 사랑나눔 일일카페
☞ 1사1촌 대한항공, 농촌 일손돕기 나서
☞ 대한항공 "20대 자녀와 해외여행은 뉴욕으로"
☞ 대한항공, A330 네오 날개구조물 '샤크렛' 독점 공급
☞ 대한항공, '바이칼호수' 러시아 이르쿠츠크 노선 운항 재개
☞ 대한항공 "대만행 하늘길이 한층 넓어진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