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 송철호·황운하 실형 구형

  • 등록 2024-09-10 오후 3:35:59

    수정 2024-09-10 오후 3:35:59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검찰이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각각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6년형과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