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폐지할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유지된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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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의 수리,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의 수리 발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폐지안과 관련한 안건은 19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불가능해졌다. 당초 학생인권조례안은 19일 상임위에서 표결을 거쳐, 22일 본회의 통과가 전망됐지만 불발된 것이다.
서울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앞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촉구했다.
이에 260여 개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구성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지난 4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폐지안에 위법성이 있다며 수리, 발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소송과 관계없이 폐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자 공대위는 지난 11일 법원에 폐지안 수리, 발의에 대한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현재 폐지안 수리 발의 무효의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이번 폐지안이 상정되지 않더라도 의원이 발의한 폐지안이 나온다면 학생 인권조례는 심의, 다시 폐지 가능성에 놓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면서 13일부터 매일 아침 서울 도심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